학대조사
| 「아동복지법」 제 22조 (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) | |
| - |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 4. 7.> |
| 1. 아동학대 신고저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.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· 조사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| |
| - |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시 · 도지사은 제 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권(이하 "아동학대전담공무원"이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 <신설 2020. 4. 7.> |
| - |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출동하여 피해아동, 학대행위자, 목격자, 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. |
| - | 학대 피해정도 및 응급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아동을 의료기관, 아동복지시설 등에 보호하게 됩니다. |
| - |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퇴거, 격리, 접근금지, 친권, 후견인 행사 제한 및 금지, 상담 및 교육 위탁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. |
주소 :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,
노원구청 5층 아동청소년과
대표전화 : 02-974-1391
팩스전송 : 02-2116-4664
전자우편 : nwcps@nowon.go.kr
아동학대신고전화 : 1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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