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방사업


아동학대 예방 캠페인
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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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예방의 날, 각종 축제, 가정의 달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아동학대 예방 홍보,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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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각종 홍보, 캠페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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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: ☎ 02-2116-4434 

아동학대 예방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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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원 관내,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주민, 단체에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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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신고 방법 등을 알려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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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: ☎ 02-2116-4446 

신고의무자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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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아동복지법」 제 2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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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의무자교육(예비신고의무자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포함)을 통해 신고의무자로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며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 할 수 있도록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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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: ☎ 02-2116-4446

주소 :  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,

노원구청 5층 아동청소년과

 대표전화 : 02-974-1391

팩스전송 : 02-2116-4664

전자우편 : nwcps@nowon.go.kr


아동학대신고전화 : 11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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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:  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, 노원구청 5층 아동청소년과        ㅣ        대표전화 : 02-974-13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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