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- |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. |
| - | 아동학대 신고는 신고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직접 방문한거나 전화 (국번없이 112 또는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)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|
| - | 전화신고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추후에 신고한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통화녹음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|
| - |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는 '즉시' 신고해야 합니다. |
| - | 이것은 아동학대사건을 발견한 경우 신속한 신고를 통해 피해아동의 즉각적인 보호를 꾀함과 동시에 아동학대사건이 강력피해사건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, 시간 경과에 따른 증거멸실 및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. |
| - |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|
| - | 피해아동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 |
| - |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 등 |
| - |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등 |
| - | 피해아동이나 학대행위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학대사실과 피해아동의 정보만이라도 신고하여 피해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 |
주소 :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,
노원구청 5층 아동청소년과
대표전화 : 02-974-1391
팩스전송 : 02-2116-4664
전자우편 : nwcps@nowon.go.kr
아동학대신고전화 : 1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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